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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 추가공제중 부녀자공제의 부양가족?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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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96.106)
댓글 0건 조회 4,838회 작성일 04-01-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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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5 | 조회 : 9>
 
수고 많으십니다. 부녀자공제에 있어 대상자에 배우자가 없는(미혼,이혼,미망인)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고 명시돼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100만원 공제가 있어야만 하는지 아님 나이제한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예를들면, 세대주로 등록된 여성근로소득자가 대학생 또는 무직자인 동생과 함께 주민등록돼 있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전화상담을 해본결과 어떤분은 기본공제(100만원)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고 어떤분은 '96년부터 예규에 따르면 소득이 없을경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부녀자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어야 하므로 소득이나 연령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만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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