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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부간 아파트 분양권 명의이전 관련 문의합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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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96.106)
댓글 0건 조회 4,139회 작성일 04-01-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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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11>

저는 작년1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금년12월에 입주를 할예정이며 (입주시기에 등기등록)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경남 마산)
금년 상반기중으로 처(妻)자에게 분양계약서를 명의이전
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지요
 
<답변>
ㅇ 배우자로부터 10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파트분양권은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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