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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다가구주택의 1가구1주택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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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96.106)
댓글 1건 조회 4,149회 작성일 04-01-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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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7>
수고하십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1가구1주택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살고있는데 몇년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명의의 건물을 상속받았읍니다.
상속물건은 시골 면소재지 리단위에 있는 3층건물로 등기부등본상엔 1층은 상가, 2층(방5개)과 3층(방5개)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었있는데(방은 여관방 처럼 잠자는곳과 화장실 및 욕조시설이 되어있음)
실제 사용은 1층은 식당으로 운영하고 2층(방5개)과 3층(방 5개)은 은 모두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건물 신축당시 여관을 목적으로 했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민박을 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를 한것 같읍니다.
이 건물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제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할때 1가구1주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당해 다가구주택(각 호별로 구분등기되지 않은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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