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고속도로 카드 적격 증빙 가/불가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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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5>
안녕하세요.
직원이 법인의 영업 목적으로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한 후, 다 사용한 그 카드를 법인의 비용으로 할 경우 그 카드만으로도 적격한 지출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빠른 시일 이내에 상담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소개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46012-206(2000.01.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동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안녕하세요.
직원이 법인의 영업 목적으로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한 후, 다 사용한 그 카드를 법인의 비용으로 할 경우 그 카드만으로도 적격한 지출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빠른 시일 이내에 상담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소개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46012-206(2000.01.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동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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