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고속도로 카드 적격 증빙 가/불가 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336회 작성일 04-01-06 18:33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5>
안녕하세요.
직원이 법인의 영업 목적으로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한 후, 다 사용한 그 카드를 법인의 비용으로 할 경우 그 카드만으로도 적격한 지출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빠른 시일 이내에 상담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소개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46012-206(2000.01.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동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추천3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09 상담(국세청) ikwon2 6323 0 0 09-01
3708 상담(국세청) ikwon2 4658 0 0 04-30
3707 상담(국세청) ikwon2 4960 0 0 02-01
3706 상담(국세청) ikwon2 4585 0 0 01-25
3705 판례 ikwon2 6028 0 0 12-19
3704 상담(국세청) ikwon2 5017 0 0 10-11
3703 상담(국세청) ikwon2 5942 91 0 09-28
3702 상담(국세청) ikwon2 5226 102 0 08-02
3701 상담(국세청) ikwon2 7769 145 0 07-02
3700 상담(국세청) ikwon2 4935 112 0 06-08
3699 상담(국세청)
대체취득 댓글9652
ikwon2 5278 115 0 09-24
3698 예규 ikwon2 8178 155 0 07-27
3697 상담(국세청) ikwon2 7949 151 0 03-16
3696 상담(국세청) ikwon2 8213 131 0 03-16
3695 상담(국세청) ikwon2 47311 274 0 03-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