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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의료비 신용카드전표 공제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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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3,842회 작성일 04-01-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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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28>
처음 글을 올립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1. 의료비(병원, 약국)를 카드로 계산한 경우 카드영수증으 로 연말정산때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요?
(병원에서는 된다고 하던데....)
-만약 된다면 도장을 찍어야 한다던가 다른 어떠한 것 이 필요한지요?

2. 연말에 약국이나 병원에서 한번에 영수증을 청구하는것은 올해부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2003.6.30이전 지출한 의료비는 환자명, 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가 확인날인한 영수증으로 공제가능하나,
2003.7.1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2003.12.31까지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1)환자성명 및 질료일자 2)보험자 또는 공단부담액, 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3)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4)작성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요양급여 비용계산서·영수증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과 관련하여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브리핑룸 > 보도자료 > 2128번 "연말소득공제용「진료비납입확인서」금년부터 적용"을 선택하면 보실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공제용「진료비납입확인서」발급 신설
- 환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연간 진료비납부내역이 담긴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발급하도록 개선

② 기존 영수증서식은 12월 31일까지 병행사용 가능
- 현행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과 규정서식 이외의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병행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영수증도 금년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
(다음 사항이 기재된 영수증 : 1.환자성명 및 진료일자, 2.보험자 또는 공단부담액, 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3.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4.작성연월일)

③ 영수증서식 통합 및 전자서식사용도 가능토록 조치
- 입원, 외래, DRG의 3종으로 나눠져 있는 서식을 1종으로 통합하고 선택항목란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영수증에 진료내용을 가감할 수 있도록 개선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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