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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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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1건 조회 4,145회 작성일 04-01-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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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31>
1.저희 회사 상무님 어머님께서 10월에 돌아가셨는데...
이럴경우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와 의료비등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2.보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자가 저희 어머니시고 주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50대 초반이시고 소득이 없으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있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전일기준으로 공제대상여부를 판정합니다.
사망자가 경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로우대자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의료비의 경우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서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

2.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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