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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학원 교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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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1건 조회 4,474회 작성일 04-01-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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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26>
1.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개설되어 운영중인 특기적성교육(컴퓨터 등 상설프로그램)을 위하여 지출된 교육비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지?
2. 초등학생이 사단법인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에 단원으로서 매월 납부한 단원교육회비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초등학생의 학교 특기적성교육 수강료로 납입한 금액은 교육비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취학전 아동에 한해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등학생인 경우 학원의 수강료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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