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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현금매출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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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2건 조회 4,329회 작성일 04-01-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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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3>
뉴스보도에서 현금 구입부분도 연말정산에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공제를 받을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공급자는 현금매출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급받는자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공제가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
(국세청장 승인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 수령한 경우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것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거래 건당 5천원이상 거래분을 말하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
건당 5천이상 거래분에 대해서는 거래일시.금액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에 대해서는 2005.1.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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