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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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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281회 작성일 04-01-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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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15>
건당 50만원이상 지출시 고시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손비불인정외에 다른 제재가 있는지요.
손비불인정된 부분은 소득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이부분은 대표자상여나 지출자상여로 소득처분되어지는 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것이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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