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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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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991회 작성일 04-01-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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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작성일 : 2004-01-06 | 조회 : 1>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수출품이 하자가 발생하여 재수입하였습니다. 재수입시에는 수리후 다시 수출할 명목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동 하자제품을 수리하여 다시 수출할 경우 수출신고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매출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신고할 필요가 없다면 이미 신고된 내용은 수정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84, 1999.8.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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