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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겸영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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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1건 조회 4,833회 작성일 04-01-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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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3>
저희회사는 과세와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현재 1년에 4번 부가세신고를 하게 되는 셈인데요.
부가가치세세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항상 제출하는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신고시마다 제출 해야하는지 확정신고에만 해도 되는것인지, 1년에 한번하는것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답변주십시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46011-2707, 1998.09.23)
【질의】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겸업자의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지 익년 1. 31까지 제출하는지 여부

【회신】
1.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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