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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퇴직금(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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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573건 조회 4,675회 작성일 04-01-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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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6 >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저희는 더존프로그램을 쓰는데 퇴직금계산시 연평균산출세액이 더존에서는 끝자리를 절사하였고 국세청지급조서 프로그램은 끝자리를 절사하지 않아서 두 프로그램이 틀려서 세액ㅇ이 몇백원차이가 납니다 어떠프로그램이 맞는건지
국세청프로그램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건지

그리고 입사일이 2001 . 04.02이고 퇴사일이 2003.11.22 이고
퇴직금이 3,165,911일경우에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산출세액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산후 납부시에는 십원단위에서 절사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급조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세청 전산실 원천계발(02-2630-8395)에 전화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에 {(퇴직급여액 × 50%)+(30만원×근속연수)}이므로, {(3,165,911× 50%)+(30만원×3년)}= 2,482,955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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