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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 특별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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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3,414회 작성일 04-01-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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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14>

안녕하십니까
03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중 맞벌이부부로써 여성이 저희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연말정산을 남편은 기본공제로 부모님을 공제받고, 아내는 본인의 부모를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의료비공제를 아내인 근로자가 남편,시부모,본인의부모,본인의 의료비를 모두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남편은 해당이 안되고 나머지 사람은 다 된다고 보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인 본인(아내)이 생계를 같이하는 남편, 시부모, 본인의부모, 본인의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부담하였다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부담하지 않고 남편이나 타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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