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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의료비공제 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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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2,849회 작성일 04-01-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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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3 >

2002.12.24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2003.01.04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의료비를 지출한건 치료가 끝나면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3년에 의료비를 지불했으니 2003년에 연말정산을 받아야 할거 같은데...
2003년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 발급을 병원측에 요청하자...
해당건은 2002년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정산기간은...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의료비 지급시점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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