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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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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4,191회 작성일 04-01-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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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1 >

1. 당법인은 1998년 9월에 설립하였으며,
2. 종전법인은 1998년 9월에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3. 부도난 종전법인의 주거래은행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부도난 법인이 타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설비(75점)을 1998년 10월~12월에 임대한 회사로부터 매입하였으며
4. 종전법인의 토지,건물,기계시설(8점)을 1999년 6월에 법원경락을 통해 취득하여 종전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을 하고 있읍니다.
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당사의 견해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법6조4항 2000.12.29신설)"라는 규정외에는 조특법상 창업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었으므로 2000년12.29.신설된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하는 창업의 범위와 같이 조특법상의 창업의 범위로 판단해야 하며
- 따라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문화한 2001.12.29 개정 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하고 해석도 나중에 법이 개정된 것은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여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했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해석해서는 안될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종전법인의 토지,건물,기계시설 등을 법원경락을 통해 취득하여 종전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0년12.29. 법개정 이전에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법인46012-3664,1999.10.05. 외).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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