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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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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4,220회 작성일 04-01-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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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22 >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조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2003.12.30)에 따른 부가 가치세 부과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경비비(주택법시행령58조의 관리비 항목중 경비비)에 04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요?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 할때는 경비비의 부가가치세는 계속 면제 되는지요?
3. 주택관리업자에의한 위탁관리시 공동주택 관리비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04년12월 31일까지 면세연기된걸로 아는데 사실인지요?
4. 공동주택의 경비비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십시요.

이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과세되는 경비비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관리비 항목 중 경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경비비는2004년 1월1일부터 과세되나 동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올해 거래분도 면제됩니다.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이 경우 자치관리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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