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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원양어선 영세율 적용관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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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531회 작성일 04-01-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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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4>
국가에서 감척하라는 원양어선에 대하여 A 회사가 해체를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하청을 주어 해체작업을 하였고 해체한 업체에 대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양어선을 가지고 있던 업체와 A회사는 어떤식의 거래가 설립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겁니까?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도46015-11195, 2001.05.21)
【질의】
외항선박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선박의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당해 선박에 대한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하청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외항선박 수리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신】
외국업체와 외항선박을 수리해 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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