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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농지대토비과세 추가보충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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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3,140회 작성일 04-01-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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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2 >

죄송합니다 지난1.16자(29,025번)로 질의한 농지대토해당여부에 대해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답변에 이의가 있어 재검토
하여 주십사하고 추가 보충질의합니다

1. 당초질의내용
가. 종전농지 :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107,109번지(전,자연녹
지)
. 취득일 : 1987.10.28
.양도일 : 2003.12.31
. 거주 자경기간 : -1998.05.21까지

2. 새로운 농지소재지 : 충남 당진군 신평면
양도일(2003.12.31)로부터 1년이내
새로운 농지 취득할 예정임
. 새로운농지소재지 전입일(1995.05.21)로부터
농지를 구입하여 이곳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전농지(위 성남
시 소재)를 이제서야 양도(2003.12.31)하고
새로운 농지를 이곳에서 추가 취득할 예정


3. 종전 질의의 답변요지 및 추가 보충질의

양도일(2003.12.31)현재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의 대토로 볼수 없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종전농지 취득일로 부터 3년이상 경작을 하였고 타시군으로 전입하여 이곳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사정상 지금에야(2003.12.31)양도 하게 되었고 이 양도 대금으로 1년이내 새로운농지를 추가로 취득하려고 하는데
단지 새로운 종지소재지로 전입후(1995.05.21)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의 대토로 볼수 없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 해석상 대토일(양도일)로 부터 직전 3년간 계속해서
자경을 해왔어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라고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
다시한번 저의 추가 보충질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여 선처있는 답변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농지대토에 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이 관련 통칙내용과 질의 회신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 - 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1항 : 법 제 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2항: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사용대차를 호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3 4 5 항 : 생략

재일46014-2576 1996.11.22
제목: 대토로 인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차하는 농지인 경우 비과세 적용안됨.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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