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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위탁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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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4,434회 작성일 04-01-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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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5 >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의문이 생긴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통신기기 대리점인데여........

통신기기 대리점은 일반 도.소매 업종과는 좀 다른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받으면 여기다 마진을 붙여 파는것이 일반적인
매출방식인데.....
통신기기 대리점은 역마진(-)으로 해서 대당 2-3만원 손해를
보고 팔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손해분은 나중에 통신사들
과 체결한 통화수수료로 충당되는 매출방식을 취하고 있지여
그래서 통신기기 대리점은 가입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며 이것때문에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다경쟁.출혈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통신사들이 이런것을 부추기는 주범이지만여....ㅜㅜ;

서론이 길었네여.....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통신기기 대리점은 그 대리점에서만 통신기기를 파는것이 아니고 전국에 위탁판매점을 두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탁판매점은 대리점 명의로 통신기기를 파는 것이지여....

그러면 월말에 위탁판매점이 물건팔아준것에대한 수수료를 정산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화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넘어가는 과정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되고 수탁자가 물건을 팔면 위탁자명
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

질문1)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재화가 이동되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재화의 이동으로 봄) 대리점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위탁판매점은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여?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출은 이미 대리점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기타매출)

질문2) 대리점 부가세 신고서상 위탁점에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되고 기타매출로도 잡혀있는 상황이라 통신기기 한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기타매출 등 2중으로 잡혀버린 꼴이 되어
버렸는데여....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1. 세금계산서 + 기타매출 둘다 잡고 과세표준에 수입금액
제외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빼는방법!!!
2. 세금계산서 + 기타매출 중 기타매출을 아예 신고서상 빼는
방법!!!!!

현재로는 2번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여....문제가 있을것
같네여.....방법좀 제시부탁합니다...

넘 길지여...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여...^^;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5에 의하여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당해 문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우리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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