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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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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3,066회 작성일 04-01-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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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40 >

3년전 아들 고등학교 전학문제로 가족모두가 분당에서 서울 강동구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다시 분당에가서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 3년보유 2년거주에서 거주기간이 약 2달 모자랍니다.
이 경우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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