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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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40 >
3년전 아들 고등학교 전학문제로 가족모두가 분당에서 서울 강동구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다시 분당에가서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 3년보유 2년거주에서 거주기간이 약 2달 모자랍니다.
이 경우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3년전 아들 고등학교 전학문제로 가족모두가 분당에서 서울 강동구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다시 분당에가서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 3년보유 2년거주에서 거주기간이 약 2달 모자랍니다.
이 경우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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