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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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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3,155회 작성일 04-01-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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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21 >

아파트 소재지: 서초구 반포동(투기지역)
매수일 : 2001년 2월 20일-거주
임대차계약 : 2002년 7월
2003년 5월 10일: 강남성모병원 근무중 군의관으로 입대후
발령: 제주도(세대전원이주)-현재까지
위와같은 상황에서 현재일로 양도하면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취학(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군입대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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