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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소득인지 아님 근로소득세로 부과를 해야하는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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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3,291회 작성일 04-01-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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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1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사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3~4개월만 근무를 하고 나면 다른 직장으로 옮깁니다. 3~4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데 4대보험을 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님 사업소득으로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월80시간 이상 근무자들은 4대 보험을 신고 해야 하는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상담사분들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80시간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상담사분들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됩니다.
저희한테는 급해서 그러니 좀 빨리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귀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만, 4대 보험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4대 사회보험의 인터넷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포털서비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개인 보험정보 확인, 전자민원, 게시판 등 안내. http://www.4insure.or.kr/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19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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