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개인과외->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없는데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2 >
집사람이 개인과외를 시작한지 1년쯤 되었는데 국세청에서 며칠전에 2003년도의 소득을 신고하라고 나왔네요? 신문에서 교육청에 신고하라는 것만 보고 교육청 신고만 하고 그냥 시작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라고 우편물이 왔길래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화로 문의하니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날짜는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경우에는 안내문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78조, 제168조
집사람이 개인과외를 시작한지 1년쯤 되었는데 국세청에서 며칠전에 2003년도의 소득을 신고하라고 나왔네요? 신문에서 교육청에 신고하라는 것만 보고 교육청 신고만 하고 그냥 시작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라고 우편물이 왔길래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화로 문의하니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날짜는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경우에는 안내문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78조, 제168조
추천2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