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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에 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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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81)
댓글 0건 조회 3,598회 작성일 04-01-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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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10 >
 
1.수고가 많으십니다.

2.부가세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합니다.

질문1) 당사내 주차장에 차선을 도색하였는데, 이와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주차라인마킹도색)

질문2) 기 설치된 옹벽에 안전상 조치로 안전팬스를 설치하엿는데 이와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급가액 1,500,000원임.)

질문3) 토목공사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관련 공사 시방서상의 토목공사 부문을 제외한 옹벽공사부문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교부받은바 안분세액계산하면 되는지요.)

3.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 1의 경우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로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질문 2,3의 경우 당해 문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우리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59, 1996.10.05)
1.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부지 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옹벽공사, 배수공사, 석축 및 방벽부대공사 등이 당해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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