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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외국인도수출시 부가세신고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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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42)
댓글 0건 조회 3,912회 작성일 04-01-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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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3-11-20 | 조회 : 22>
 
안녕하세요?
국내 사업자인 갑은 외국(A)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국내사업자인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은 이를 국외(B)에 수출 하였습니다.
단, 재화는 국내에 반입이 안되고 A국에서 B국으로 직접 인도 되었습니다.

예시)
국외A국 --> 국내사업자 갑 --> 국내사업자 을 --> 국외B국

질문)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서삼46015-11913, 2002.11.07)

* 국내의 수출업자(갑)가 국외 수입업체(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의 수출업자(갑)는 국내의 생산업자(을)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국내의 생산업자(을)는 국외의 현지공장(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단과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방식으로 반출하여 제공하고,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현지공장(B)에서 국외의 수입업자(A)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국내의 수출업자(갑)와 국내의 생산업자(을)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삼46015-10132, 2003,01,23)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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