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총공급가액의 범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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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45>
당사는 과세와 면세 사업을 공용하고 있어서 항상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 자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이경우 총공급가액에 자산대금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공통매입세액이 매각된 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라면 총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나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당사는 과세와 면세 사업을 공용하고 있어서 항상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 자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이경우 총공급가액에 자산대금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공통매입세액이 매각된 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라면 총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나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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