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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농어업용기자재 필수 부속의 환급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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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79)
댓글 0건 조회 3,847회 작성일 04-01-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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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4 | 조회 : 14 >
 
육상수조식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조특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이 가증한 취배수관을 시설하면서 취배수관시설에 필요한 PLANGE(취배수관을 서로 연결시키는 관)와 볼트,너트를 취배수관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사업자에게 구입하여 취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PLANGE와 볼트,너트 등도 조특법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지요?

별표2에는 환급대상이 '취배수관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취배수관 자체만 환급이 가능한지 취배수관시설에 필수적인 부분품들도 가능한지 명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에게 구입하는 PLANGE와 볼트,너트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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