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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항공기여객운송용역(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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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455회 작성일 04-01-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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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30>
항공기여객운송용역은 과세용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법12조1항6호 및 령 31조 1호),
사업자가 시행령79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대신 영수증을 발행하나 공급받는자가 항공여객운송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령79조의2 4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인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동 규정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의 영수증으로 보는 것으로서

3. 현행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와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1217, 1995.07.05)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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