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시 질문(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23 | 조회 : 88 >
부가세 신고 담당자가 실수를 하여 예정신고시 매출 및 매입을 누락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부가세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함에 가산세등의 문제는 없는지요?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할 점등에 질문을 드립니다.
항상 바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2003년 제2기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은 1,000분의 10, 개인은 1,000분의 5)가 적용되며
3.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에 법인은 2%, 개인은 1%)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해 매입세금계산서가 음수(적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 제1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2호(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부가세 신고 담당자가 실수를 하여 예정신고시 매출 및 매입을 누락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부가세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함에 가산세등의 문제는 없는지요?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할 점등에 질문을 드립니다.
항상 바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2003년 제2기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은 1,000분의 10, 개인은 1,000분의 5)가 적용되며
3.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에 법인은 2%, 개인은 1%)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해 매입세금계산서가 음수(적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 제1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2호(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추천9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