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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신고시 정기예금이자율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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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79)
댓글 0건 조회 4,265회 작성일 04-01-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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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3 | 조회 : 25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떤 것을 써야하나요? 4.6% ? 아니면 4.2%
1. 국세청 고시 제 2003-08 호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4.2%로 한다. >

2. 국세청 고시 제 2002-14 호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4.6%로 한다. >

3. 국세청 고시 제 2003-37 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4.2%로 한다 >
왜 이 질문을 하나하면.. 사례찾기에서 정기예그이자율을 찾아 답변해주신것은 4.6% 라고 해서 그리고 매분기 계산시 어느 고시를 따라야하는지 가르펴 주십시오. 헷갈리네요..

그리고 2003년 확정신고시 보증금이자에대한 날 수를 계산할 때 몇일로 해야하는지 180일? 아니면184일로 해야하는지..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2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산식)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3. 이 경우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하는 것으로, 2003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하는 동 이자율은 4.2%로 개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03-8호, 2003. 3. 29)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는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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