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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간이과세자부가세환급에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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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79)
댓글 0건 조회 4,049회 작성일 04-01-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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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3 | 조회 : 43 >
 
간이과세자로서 납부액이1200만원 미만으로 지금까지 부가세를 내왔는데 세금을 내지않는 것으로 듣고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온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간이과세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3.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한 간이과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내(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청구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납부서 원본)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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