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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과세처리시 가산세와 납부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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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79)
댓글 0건 조회 3,883회 작성일 04-01-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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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1 | 조회 : 17>
 
세무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2003년 1기에 카렌스(경유차량,7인승)
차량을 구입하여 과세처리하였으나 부가세법에 8인승이상일 경우만 과세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이럴 경우 매입에서 공제받은 부가세와 가산세는 언제 납부
하여야 하며 위사례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관할세무서의 경정통보전까지 수정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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