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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도로통행료도 부가세신고가 가능한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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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79)
댓글 0건 조회 3,832회 작성일 04-0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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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1 | 조회 : 27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던 도중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그를 올립니다.
저희는 도로통행카드를 신용카드로 사서 쓰는데요. 카드 전표상에는 부가세가 표기되지않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른분들은 신고한다고 하던데 저희는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 지출증빙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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