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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표시영수증의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 대한 답변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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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79)
댓글 0건 조회 3,670회 작성일 04-01-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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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1 | 조회 : 9 >
 
전화상담도 드린바 있으나, 의문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또 관련 상담내용이 게시판에 있어 서면 질문드립니다.

작년까지 이마트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볼수 없어 이면확인으로 공제가 불가능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게시판 상담내용에 6번에 의하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동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에서 얼마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제도라는 뜻은 세금계산서의 역활을 할수 없는 뜻이란 말인지 아니면 이면확인을 받아야만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단 말씀이신지 또 아니면 아예 매출전표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만 한다는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세금계산서 발행금지와 관련하여 이마트,홈플러서등 판매정보..시스템등에서 나오는 영수증은 매출전표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하는건가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매입공제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경우 세법상 영수증으로 취급하는 것에도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수증에 불과한 것이며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액과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를 별도 기재하여 공급자로부터 기재확인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당해 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요구를 하여 이를 수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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