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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간이과세자 vat신고에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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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79)
댓글 0건 조회 4,148회 작성일 04-01-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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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1 | 조회 : 10>
 
8월달에 개업으로 간이과세신고를 2달치를 했습니다.그런데 이번 확정신고시 예정때 신고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6개월치를 신고하는거라고 세무사사무실에서 그러는데 그렇게되면 2중처리가 안되더라도 굳이 2번을 신고했을필요성이 있는지요..아예 확정때 신고하던지.확정때3개월치만 신고하면 되는것이 아닌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부가세법 몇조항몇항에 그것이 표기되어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200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07.01 부터 09.30)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3. 당해 간이과세자의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을 포함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다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0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04년 제1기)에 대한 신고분부터는 "상담2"에 기재한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제27조 제3항 삭제)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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