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세금납부방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21 | 조회 : 2 >
부가세 납부방법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부를 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세 납부방법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부를 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추천1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