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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적용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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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955회 작성일 04-01-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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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11>
 
옷가게를 하는 사람으로서 예정신고내용중 카드매출 5,000,000(부가세별도)원과 그에대한 매입세금계산서4,500,000(부가세별도)원을 누락하였습니다.
이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바, 예정신고시납부할세액은 500,000-450,000-110,000(카드발생세액공제)=-60,000원이 되어 추가로 납부할세액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제생각은 예정누락분이라도 카드발행세액공제적용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는것이 합리적인것으로 보이나 금번 전자신고시 그렇게 신고를 하니 누락된 매출세액(500,000원)에서 누락된 매입세액(450,000원)을 차감하면 50,000원이 납부세액이 되니 이 50,000원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된다고 오류가 뜨네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비슷한 질문인데 예정신고때 누락된 카드매출액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는것이 불가능한지요?가령 5,500,000원을 예정신고시 누락했으나 확정신고시그금액의 2%인 110,000원을 공제해야하는지 아니면 4사분기 카드매출에대하여만 카드발생세액공제를 적용해야되는지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같은뜻 : 서삼46015-11502, 2002.09.03)으로서 같은법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준금액도 동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오류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전산실(02-2630-8423, 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상담 중 예정신고시 누락한 신용카드매출분을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음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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