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영세율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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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7 >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수출제조업체로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수리일을 보고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 경우, 당사가 2002년 12월39일에 60,000,000원을 신고수리하고 2003년 1월5일에 선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사는 물론 2002년 2기확정 때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도 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불성실가산세(1% 즉 60만원)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실 BL상의 선적일은 수출신고필증 신고수리일과 2-3일 정도 차이나고, BL과 신고필증을 대조하지 않고 신고필증상의 신고수리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법상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선적일 이전에 미리 매출을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을 뿐더러 성실신고하려는 자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영세율 과표를 그 공급시기(선적일)가 속하는 2003년 1기 확정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불이행하였기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22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수출제조업체로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수리일을 보고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 경우, 당사가 2002년 12월39일에 60,000,000원을 신고수리하고 2003년 1월5일에 선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사는 물론 2002년 2기확정 때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도 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불성실가산세(1% 즉 60만원)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실 BL상의 선적일은 수출신고필증 신고수리일과 2-3일 정도 차이나고, BL과 신고필증을 대조하지 않고 신고필증상의 신고수리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법상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선적일 이전에 미리 매출을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을 뿐더러 성실신고하려는 자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영세율 과표를 그 공급시기(선적일)가 속하는 2003년 1기 확정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불이행하였기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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