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매입세액공제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234.188)
댓글 0건 조회 4,720회 작성일 04-01-06 16:34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22>
부동산 임대를 하기위해 오피스텔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사용용도를 원룸으로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와 함께 위와 같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건물(건축법상 주택)로서 임대목적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추천11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19 판례 지인 5918 111 0 06-02
3618 예규 ikwon2 5913 118 0 12-30
3617 상담(국세청) 지인 5883 24 0 08-29
3616 상담(국세청) 지인 5874 75 0 12-26
3615 상담(국세청) 지인 5861 26 0 01-12
3614 예규 ikwon2 5860 99 0 12-30
3613 판례 지인 5850 107 0 06-02
3612 상담(국세청) ikwon2 5848 67 0 08-03
3611 상담(국세청) ikwon2 5845 45 0 07-09
3610 심판 지인 5830 54 0 03-25
3609 심판 지인 5828 76 0 07-05
3608 예규 ikwon2 5800 62 0 12-30
3607 세금뉴스 ikwon2 5781 129 0 08-29
3606 심판 지인 5751 79 0 07-05
3605 심사 지인 5747 186 0 06-1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