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매입세액공제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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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6 | 조회 : 22>
부동산 임대를 하기위해 오피스텔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사용용도를 원룸으로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와 함께 위와 같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건물(건축법상 주택)로서 임대목적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부동산 임대를 하기위해 오피스텔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사용용도를 원룸으로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와 함께 위와 같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건물(건축법상 주택)로서 임대목적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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