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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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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2,901회 작성일 04-01-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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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3 >
 
저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6곳 정도의 지사가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3년 2기 확정신고 후 1월 10일경에 지방(대구)의 매장을 폐업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납부를 평소에 총괄하여 납부하는 본사에서 해야할지 아니면 지방의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당해 문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우리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종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하는 것(같은 취지 부가46015-2640, 1999.08.31)입니다.

(제도46015-11227, 2001.05.2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다만, 종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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