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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공동명의의 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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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962회 작성일 04-01-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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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6 >
 
임대 소득이 있는 2인공동명의의 건물에서 건물의 공동명의를그대로 유지한채로 한사람이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을 계속 유지한다면 폐업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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