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공동명의의 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001회 작성일 04-01-24 23:55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6 >
 
임대 소득이 있는 2인공동명의의 건물에서 건물의 공동명의를그대로 유지한채로 한사람이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을 계속 유지한다면 폐업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5 

추천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9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304 상담(국세청) 지인 4170 8 0 01-24
3303 상담(국세청) 지인 4142 12 0 01-24
3302 상담(국세청) 지인 4046 10 0 01-24
3301 상담(국세청) 지인 4051 8 0 01-24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4002 8 0 01-24
3299 상담(국세청) 지인 2901 15 0 01-24
3298 상담(국세청) 지인 4173 9 0 01-25
3297 상담(국세청) 지인 3998 8 0 01-25
3296 상담(국세청) 지인 3633 12 0 01-25
3295 상담(국세청) 지인 4147 11 0 01-25
3294 상담(국세청) 지인 3670 10 0 01-25
3293 상담(국세청) 지인 3832 36 0 01-25
3292 상담(국세청) 지인 3883 8 0 01-25
3291 상담(국세청) 지인 4049 15 0 01-25
3290 상담(국세청) 지인 4265 12 0 01-2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