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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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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016회 작성일 04-01-24 23:51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6 >
 
( 질 의 내 용)

당 조합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범일좌천 재개발조합(비영리법인: 604-82-04459)으로서 우성건설㈜를 사업시공자로 하여 1999년 일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전용면적 25.7평 초과의 분양선수금에 대하여 1999년 및 2000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우성건설㈜의 부도 및 청산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더 이상 공사진행을 할 수 없어 2002년 6월경에 당 조합과 일반분양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전부 해지되었으며, 분양선수금의 반환은 대한주택보증㈜가 대위변제 형태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 경우 2002년 6월경 일반분양이 해지되어 일반분양자에게 분양선수금을 반환하였을 경우 분양계약해지시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

1. 2002년 6월(2002년 1기 확정)을 해지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신고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2. 2002년 6월경의 계약해지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최초 신고일인 1999년 및 2000년으로서 계약해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1999년 및 2000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당초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분양이 취소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당해 문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우리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62, 1995.10.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분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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