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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수출이후 클레임의 경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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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047회 작성일 04-01-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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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7 >
 
2003년도에 수출을 한 이후에
2004년도에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3년도의 신고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4년 신고서상의 매출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클레임으로 이전에 받은 수출대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증빙서류로
클레임을 입증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 (같은 취지 부가22601-1604, 1990.12.06)이며, 증빙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반입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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