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성과급 귀속시기(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142회 작성일 04-01-24 23:44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2 >
 
법인46013-3320 , 1996.11.28 및 제도46013-10113,2001.3.16 등에서는 2003년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차기에 지급할 경우 그 귀속을 200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예규 46012-1168 , 1999.3.30.에서는 결산시 미지급계상한 상여금과 실제지급액의 차이발생시 각 부서별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각 부서별ㆍ사용인 개인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도 2003년 결산시 100%미지급성과급을 계상하였으나 2004년 실제 지급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1. 이 경우 성과급을 2003년 귀속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4년 귀속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2. 만약 2003년으로 귀속한다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이 금액은 세무조정하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003년 연말정산시 성과급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논란중인 사항으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에
의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서일46011-10528(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추천1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9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304 상담(국세청) 지인 4171 8 0 01-24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4143 12 0 01-24
3302 상담(국세청) 지인 4047 10 0 01-24
3301 상담(국세청) 지인 4052 8 0 01-24
3300 상담(국세청) 지인 4002 8 0 01-24
3299 상담(국세청) 지인 2902 15 0 01-24
3298 상담(국세청) 지인 4173 9 0 01-25
3297 상담(국세청) 지인 3999 8 0 01-25
3296 상담(국세청) 지인 3633 12 0 01-25
3295 상담(국세청) 지인 4147 11 0 01-25
3294 상담(국세청) 지인 3670 10 0 01-25
3293 상담(국세청) 지인 3833 36 0 01-25
3292 상담(국세청) 지인 3883 8 0 01-25
3291 상담(국세청) 지인 4049 15 0 01-25
3290 상담(국세청) 지인 4265 12 0 01-2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