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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원천징수유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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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151회 작성일 04-01-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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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49 >
 
당사는 반도체 제조 외투법인으로 미국에 위치한 주립대학과 당사의 업무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기타 부수적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꼭필요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방사성 관련 분야의 서비스를 체결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경우에 해외원천징수유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원천징수에 해당된다면 무슨소득이며 몇%의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서비스 및 기타 부수적인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각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동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면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동 용역이 산업·상업상 비공개 기술정보(Know -how)를 가지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활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과의 조세협약을 보내드립니다.

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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