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감가상각 특례자산 대상 자산의 기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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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4 >
지난해 12월 30일 세법개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개정규정에 의하면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에 대하여 감가상각 특례(+-50%)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의 실제 취득일 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 건축물을 투자한 경우 ①잔금결재일, ②준공일, ③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빠른날을 적용하여 특례자산의 해당여부를 확인하면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장부상 감가상각을 시작한 월에 가속상각을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2) 기계장치 :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장치를 투자한 경우 수십여개의 회사에 주문, 매매, 수입(외자설비)등 설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에 제품생산을 하는 경우(설치 기간이 약 2년정도 소요, 각각의 설비별 계약 종료일 : 2003년 2월~7월, 시운전 시작일 : 2003년 7월, 제품생산일 : 2003년 11월) 설비를 투자한경우 취득일 ?
① 각각의 설비를 개별 기계장치로 구분하여 취득일을 확인 개별 계약건별 1. 잔금결재일, 2.시운전일 3. 실제 사용일(2003년 12월)로 취득일로 한다.
②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설비를 하나로 보아 가장 마지막으로 투자한 설비의 1. 잔금결재일 2. 시운전일 3. 실제사용일(2003년 12월)을 취득일로 한다.
③ 건설가계정으로 처리되어온 모든설비의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정전환하여 상각한 월(세무상 월할 상각)을 취득일로 한다.
위의 ①, ②, ③중 취득일은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기타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 등은 실제 완료시를 취득시기로 하면 되는지~?
국세업무에 바쁘실텐데 제가 실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중이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가급적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도급을 주어 건설공사를 하는 때에는 공사도급계약일을 투자개시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2.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의 취득시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지난해 12월 30일 세법개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개정규정에 의하면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에 대하여 감가상각 특례(+-50%)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의 실제 취득일 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 건축물을 투자한 경우 ①잔금결재일, ②준공일, ③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빠른날을 적용하여 특례자산의 해당여부를 확인하면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장부상 감가상각을 시작한 월에 가속상각을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2) 기계장치 :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장치를 투자한 경우 수십여개의 회사에 주문, 매매, 수입(외자설비)등 설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에 제품생산을 하는 경우(설치 기간이 약 2년정도 소요, 각각의 설비별 계약 종료일 : 2003년 2월~7월, 시운전 시작일 : 2003년 7월, 제품생산일 : 2003년 11월) 설비를 투자한경우 취득일 ?
① 각각의 설비를 개별 기계장치로 구분하여 취득일을 확인 개별 계약건별 1. 잔금결재일, 2.시운전일 3. 실제 사용일(2003년 12월)로 취득일로 한다.
②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설비를 하나로 보아 가장 마지막으로 투자한 설비의 1. 잔금결재일 2. 시운전일 3. 실제사용일(2003년 12월)을 취득일로 한다.
③ 건설가계정으로 처리되어온 모든설비의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정전환하여 상각한 월(세무상 월할 상각)을 취득일로 한다.
위의 ①, ②, ③중 취득일은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기타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 등은 실제 완료시를 취득시기로 하면 되는지~?
국세업무에 바쁘실텐데 제가 실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중이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가급적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도급을 주어 건설공사를 하는 때에는 공사도급계약일을 투자개시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2.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의 취득시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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