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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거주기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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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719회 작성일 04-01-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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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20 | 조회 : 142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부가 이혼시 전 남편으로부터 집을 증여받아 수증자 단독명의로 변경된지 3년이 지났는데, 부부가 함께 그 집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2년이 넘지만, 수증자 단독명의로 변경된후 수증자가 증여받은 집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6개월 밖에 안 된경우, 이 집을 팔려고 할때 2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남편명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인의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이 되며 취득후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혼인중 부부공동으로 모은 공동재산 분배 즉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경우 부인의 취득시기는 당초 남편의 취득시기가 된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당초 취득후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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